본문 바로가기
생각거리

주식 관련 세금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 알아보기

by 파이어 재포리 2024. 6. 14.
728x90

돈이 움직이고 수익이 발생되는 곳에는 늘 세금과 수수료가 늘 따라다닙니다.

운용 금액이 크지 않을 때는 세금 또는 수수료의 부담이 크지 않지만 금액이 클 때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에 성공하려면 장기간 꾸준히 투자해야 하고 10년, 20년 뒤에는 금액도 꽤 커져 있을 겁니다.

오늘은 주식 관련 세금 및 금융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주식 세금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법에 근거하여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과세표준은 주권 등의 양도가액. 양도 시기는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봅니다.

 

단타 위주의 트레이딩을 많이 해 매매가 잦다면 세금과 수수료로 수익을 많이 갉아먹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장외시장 증권거래세: 0.35%

*코스피: 농어촌특별세 0.15% 추가

 

양도소득세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는 소액투자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세금.

대주주란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총액이 50억 원 이상인 투자자입니다.

장외거래와 비상장주식 거래 시에는 10~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배당소득세 : 15.4%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부터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

배당소득금액에 14%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지방소득세 1.4%)

배당소득세는 지급 시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따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 주식 세금

증권거래세 : 0.00278%

매도 금액에 일정 요율이 부과됩니다.(한국과 동일)

 

배당소득세 : 15%

 

양도소득세 : 이익의 250만 원 공제 후 22%

매도 후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으로 1년에 250만 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22%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다음 연도 5월에 세금 신고 후 납부하면 됩니다.

 

증권사 수수료

증권사별로 수수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가장 저렴합니다. 또한 같은 증권사라도 이벤트 등으로 개인마다 수수료의 차이가 있으니 확인해 보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 증권사 국내 해외
한국투자 0.015% 0.25%
NH투자 0.01% 0.25%
대신 0.015% 0.25%
삼성 0.4972% 0.25%
KB 0.1973% 0.25%
미래에셋 0.015% 0.25%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범위

소득세법 제16조 및 제17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의미합니다.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와 농·수협,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등에서 받는 예·적금, 예탁금 등의 이자소득과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비영업대금이익과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출자공동사업자가 받는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포함) 등을 말합니다.

 

금융소득 부부합산?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는 배우자 간 서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초과분에 대한 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0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2024년 기준

 

마치며

주식 계좌는 제일 좋은 혜택을 주는 증권사를 선택한 뒤 잦은 매매를 지양한다면 수수료로 수익률을 녹이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간혹 나중에 세금을 내는 것을 걱정해 투자를 시작하지 않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걱정은 나중에 하셔도 충분하며 걱정만큼 누적 수익이 크게 훼손될 만큼 발생되지도 않습니다. 또한 연금저축펀드 등의 절세 방법도 있으니 활용법을 함께 모색하면 좋습니다. 모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내는 날이 빨리 오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