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7월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중에 개인 투자자들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려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지 확정되는 사안인 점을 알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진 일정
7월 25일 :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7월 26일 ~ 8월 9일 : 입법예고(14일간)
8월 27일 : 국무회의
9월 2일 이전 : 정기국회 제출
배당소득 분리과세
내용 :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의 개인주주에 대해 현금배당의 일부를 분리과세
대상 : 주주환원 확대 상장기업의 개인주주(비거주자 및 법인주주 제외)
대상 소득금액 : 차년도 현금배당 * 분리과세 소득금액 비율

세율 : 분리과세자(14% → 9%), 종합과제사 (최고 45% → 25%)
적용기간 : 26.1.1.~28.12.31. 지급받는 배당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법)
내용 :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내용 : 자산형성 지원 및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납입 한도,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국내 투자형 신설
납입 한도 확대 : 연 2천만원(총 1억원) → 연 4천만원(총 2억원)
비과세 한도 확대 :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 500만원(1,000만원)
*총급여액 5천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또는 농어민이 가입 대상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 분리과세 적용
국내 투자형 신설 :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로 투자 대상을 한정
-납입 한도 : 연 4천만원(총 2억원) / 비과세 환도 : 1천만원(서민형 2천만원)
-가입 대상 :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입 가능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비과세 없이 14% 분리과세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
내용 : 국채 수요기반 다변화 및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개인 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14%, 매입한도 2억원) 적용기한 3년 연장(~27.12.31.까지 매입분)
펀드 이익 계산방법 합리화
내용 : 해외주식 등과 과세형평성을 고려하여 펀드이익에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 ETN의 거래 또는 평가이익을 포함하여 계산
마치며
세법개정안 중 투자와 관련된 부분을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국회를 통과해야지 확정되는 사안이기에 추진 일정에 따라 잘 진행되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더 나은 투자 환경이 되길 바라며 이상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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